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시 계약서 임대인과 월세납입자 이름이 다른 경우?
월세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을 여자친구와 반씩 부담하고 계약자 명의는 여자친구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월세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약 1년 5개월) 제 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렇게 월세계약자 명의와 납입자 명의가 다른 경우 연말정산시 어떻게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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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가 여자친구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월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어야 연말정산시 월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