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해야하는데 사람이 안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1월2일 부터 다른 회사에 이직을 하게 되었고 3개월 뿐이라 퇴직금은 없고 11월30일날 12월 말까지 하기로 사직서를 섰습니다. 면접을 보러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회사측은 회사사람들 중 한다고 이야기는 하시던데 배우러 오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일단 pdf 로 정리를 하여 저장하긴 했는데 불이익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부대표님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하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면 됩니다.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아서 업무인수인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사용자의 사직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2024.1.1.자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하고자 사전에 퇴사 통보를 하였는데 인수인계자가 없다면 서류로 인수인계를 하거나 임시로 다른 직원 등에게 인수인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인수인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퇴사에 지장이 있거나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인수인계는 법적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만큼 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준비 및 사전 퇴직 고지까지 하셨음에도 인수인계를 할 대체인력이 뽑히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겠습니다.


    인수인계를 위한 파일 정리만 하시고 나가시는게 최선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고 나오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30일전 사직의사를 통보하였고 후임자가 채용되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이 지나도 오지 않는다면,

    인수인계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부대표)와 협의하여 인수인계 방식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통보기간 규정을 준수하여 30일 이전에 퇴직 통보를 하셨기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업무 관련 파일을 PDF로 정리해두시고,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급자에게 인수인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고는 증거자료로 꼭 남겨 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채용이 늦어지는 것은 회사 사정이므로 인수인계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 책임질 소재는 없을 것입니다.

    근무하시다가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