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차보상 관련 회계일기준 입사일 기준
저희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사용하는데 이번 중도퇴사자는
작년(2021년) 8월 17일에 입사를 하였고 올해는 13개의 연차를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게 됐는데 그럼 퇴사시 연차보상은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해서 입사일이 지났으니 15개를 다시 준것으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보니 너무 어렵네요
올해는 이미 사용을 한건데... 이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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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8.16.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휴가 26일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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