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즉,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에 매월 개근한 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2022.8.16.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2.8.1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연차휴가 26일 중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