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촉진제도 시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2022년 10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이며,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정리하고있는데
퇴직할때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어서요
이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현재 남은 연차는 13개가 되는데
현재 재직중인회사에서는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있고
올해 7월에 한번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이후로는 받은적이 없구요
근데 중간에 퇴직하는경우는 촉진제도 사용이랑 무관하게 정산해줘야하는걸로 생각되는데
이런경우에 13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정산받을수있는건가요? 아니면 소멸하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런 관련한내용으로 판례나 행정관련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온갖이유로 정산을 안해줄거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