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신 행위 자체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사용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승인행위가 될 수도 있어서 그 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알게되면 더이상 부친 명의의 통장을 이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