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 남자친구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살교사죄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살행위를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