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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청설모163
빈티지한청설모16323.01.15

자살한다길래 하라고 한 것도 신고가 되나요?

올해 만 17살인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올해 만 19인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빠랑 사귈때 제가 헤어지자고만 하면 나 그냥 약 먹고 죽을거다, 칼 찔러서 죽을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자신에게 죽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할때마다 죽겠다는 전남친 말에 지쳐서 제거 그냥 좀 죽을거면 죽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헤어지고 나서 너 형법 252조 어긴거라고 신고할거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협박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친을 부모님 몰래 만난거라 부모님께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는데 신고 당하면 저는 죄가 인정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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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 남자친구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살교사죄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살행위를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살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자살을 하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