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한다길래 하라고 한 것도 신고가 되나요?
올해 만 17살인 여자입니다. 저한테는 올해 만 19인 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오빠랑 사귈때 제가 헤어지자고만 하면 나 그냥 약 먹고 죽을거다, 칼 찔러서 죽을거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저보고 자신에게 죽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헤어지자고 할때마다 죽겠다는 전남친 말에 지쳐서 제거 그냥 좀 죽을거면 죽으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 헤어지고 나서 너 형법 252조 어긴거라고 신고할거라고 하면서 저에게는 협박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남친을 부모님 몰래 만난거라 부모님께 말씀 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질문을 남기는데 신고 당하면 저는 죄가 인정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정도의 사정으로는 형사상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오히려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 남자친구는 자살교사, 방조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자살교사죄는 자살의사가 없는 자에게 자살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자살하겠다고 말하는 것에 하라고 한 것만으로는 자살행위를 도와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자살 방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단순히 자살을 하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