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4일 퇴사를 원한다 구두로 말을하였고 9월 27일까지만 일해라 하는데 퇴사 처리를 27일로하면 이후 연휴 기간에 돈은 임금으로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 퇴사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