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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뿔영양54
편안한뿔영양5423.09.19

제가 원하는 퇴사일이랑은 달라서 이렇게 요청해도될까요?

23년 10월 4일 퇴사를 원한다 구두로 말을하였고 9월 27일까지만 일해라 하는데 퇴사 처리를 27일로하면 이후 연휴 기간에 돈은 임금으로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일 퇴사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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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퇴사처리해달라고 요청해도 될까요?

    →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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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0.1.자로 퇴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계속하여 9.27.자로 퇴사를 하도록 권유한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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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0월 4일로 퇴사하겠다고 통보하셨다면 정당한 사유없이 그전에 퇴사를 종용할 수 없으니 사용자측에 거절의사 밝히시고 10월 4일 퇴사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사용자가 27일까지 근무해라고 하면 따라야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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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10월 1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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