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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수염고래203
단정한수염고래20323.08.17

퇴사일 보다 일찍 그만두게 하는 것,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구두상으로 10월 말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후임이 구해졌다고 9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더 있을 수는 없다고 회사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원은 아직 제출 전입니다.

(구두상)본인 퇴사일 : 23년 10월 31일

회사에서 요청하는 퇴사일 : 23년 0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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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 희망일보다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의 실질은 해고여서 그 정당성이 없는 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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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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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퇴사일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일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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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퇴직일을 사업주에게 전달하였으나

    이전에 그만두라고 하는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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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최초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에서 해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종 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판단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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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원한 퇴사일자 보다 앞당겨서 퇴사일자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날짜를 앞당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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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구두상으로 10월 말까지만 다닌다고 말했는데 후임이 구해졌다고 9월 말까지만 다니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10월 말까지 근무하고 싶다고 해서 더 있을 수는 없다고 회사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이야기 하던데

    이것은 부당해고 아닌가요? 사직원은 아직 제출 전입니다.

    -> 조기 퇴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워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의 위반에 관한 신고를 제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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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예정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을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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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 표시를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10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그때까지 근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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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고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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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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