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자가 최초 지정한 퇴사일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밝혔다는 점에서 해고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최종 해고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는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서 판단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