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마지막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구직급여 예상금액이 137만원대라고해서
너무 적은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고용보험기간과, 피보험기간은 다 충족한 조건입니다.
마지막회사에서 4개월 근무후 계약만료 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인데
근무시간이 8시간이 아니라서 적은건지,, 궁금합니다.
구직급여를 최대한으로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에 미달하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