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1.1 이직한 경우 2026년 최저일액은 66,048원이 됩니다.
다만 위 최저일액은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통상의 근로자 기준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이 최저일액이 되는데 이 금액은 통상의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인 근로자) 기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 이라면 최저일액은 66,048원 * 6/8 = 49,536원으로 책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1차 8일분 + 2차 이후 28일분을 지급 받게 되고 월 단위로 49,536원 * 28일 = 1,387,008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항목이라 세금 등 공제 없이 위 금액을 그대로 수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 책정시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