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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스라소니153
의연한스라소니153

급여관련 다시 질문 올려봅니다.

대략 시간은 이러합니다.

2월 3일부터 계약서를 썼구요 기본급 275만원 + 식대 10만원 해서

3월 기본급여를 2,646,429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간게 고용보험 21,170원 소득세 53,610원 지방소득세 5,360원이 빠져 나가고 2,566,289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그 후 다시 급여 지급명세서를 받았는데

기본급 2,195,379원

포괄 연장수당 337,185원

포괄 야간수당 21,008원

식대 92,857원

추가 연장수당 559,955원 입니다.

제가 계산했을때는 275만원 / 209 하면 13,157원이 시급인데

노무사님께서 계산해주신 시급은 11.312.22원 입니다

1 .어떻게 계산을 해서 노무사님께서 계산한 시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추가로 받을 금액

3. 2월 1일 부터 근무를 했으면 되는데 2월 3일부터 근무를 했기에 2일을 빼서 26일 이라고 하시는데 그 2일빼기전 시급, 2일 빼고난 시급은 어떻게 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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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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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

    1 .어떻게 계산을 해서 노무사님께서 계산한 시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임금명세서 상 기입된 시급 11,312.22원은 통상임금 시급일 것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시급은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 중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귀하의 '포괄 연장수당', '포괄 야간수당', '추가 연장수당' 항목은 통상임금 시급 산출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2. 제가 추가로 받을 금액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2월 1일 부터 근무를 했으면 되는데 2월 3일부터 근무를 했기에 2일을 빼서 26일 이라고 하시는데 그 2일빼기전 시급, 2일 빼고난 시급은 어떻게 될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일급여를 산출하고, 일급여를 근로계약상 하루의 근로시간으로 다시 나누어 시급액을 산출합니다.

    귀하의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할 수 없으나, 귀하가 지급받은 2월 급여 2,646,429원은 귀하가 계약한 월급여 2,850,000원을 28일로 나누어 일급여를 산출한 다음 26일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