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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사밀랍
천사밀랍22.04.27

주행중 황색에진입하여 빨간불바껴서 교차로내사고났을때

대차 주황색끝날무렵진입하였고 자차 직진 뒤쪽부터 연등신호주행중 신호등 빨강에서 바로 녹색으로바뀌는신호 직진중 바끠자마자 진입중 사고시 주황색 진입한차가100프로 신호위반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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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주황색끝날무렵진입하였고 자차 직진 뒤쪽부터 연등신호주행중 신호등 빨강에서 바로 녹색으로바뀌는신호 직진중 바끠자마자 진입중 사고시 주황색 진입한차가100프로 신호위반아닌가요?

    : 일단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기준상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서, 과실은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닌 90~80%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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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주황색에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면 빠른 시간 내에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여 녹색 등에 진입한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 사고가 맞습니다.

    녹색 등에 출발한 차량의 예측 출발이나 과속 등의 과실이 없다면 신호 위반 차량의 일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

    신호 위반 차량은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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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황색불 진입의 경우 신호위반 사고 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양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하며 예측 출발인지 상대방의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만 판단할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해야 할 것이나 기본적으로 상대 과실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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