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 주황색끝날무렵진입하였고 자차 직진 뒤쪽부터 연등신호주행중 신호등 빨강에서 바로 녹색으로바뀌는신호 직진중 바끠자마자 진입중 사고시 주황색 진입한차가100프로 신호위반아닌가요?
: 일단 황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하였다면 이는 경찰서 사고처리기준상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사고경위에 따라서, 과실은 황색신호에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100%가 아닌 90~80%가 나올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