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같이 일하시는 분이 9년을 일하고 이직을 하시는데 연차가 없었어서 수당조차 못받았다고 합니다(5인이상)
12.02.01입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고 들었는데 ...
최근 다른사원이 퇴사하면서 연차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미작성을 신고하여
21.01월부터 연차지급예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예정이라 회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치만 아직 지연되는건지...연차는 없고 근로계약서도..큼..)
그리고 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래 기존명절상여금이 200만원이라 예를 들면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으로 지급해라 라고 하여
20년도 연차수당을 강제로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20년도를 제외하고 18,19,21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20,21년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년은 지급되었으니 19,21년도것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솜씨가없어 횡설수설한점 죄송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년 후에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1.2월 현재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019.2월에 발생한 18일, 2018.2월에 발생한 17일, 2017.2월에 발생한 17일로 총 52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여금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대체할 수 없으며, 대체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
현재 날짜(21.2.10) 기준 18.2.11이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수당은 모두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다만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3년의 소멸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임금인지 여부에 따라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의 액수도 달라지게 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연차수당은 기지급된 상여금과 달리 따로 지급해야 하므로 최근 3년치의 연차수당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임금성이 없다면, 연차수당 100만원과 설 상여금 100만원이 따로 지급된 것으로 해석되기에 3년치 전부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여금의 임금성 등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커넥츠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경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9년간 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중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기존 설상여금이 200만원인데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으로 지급했다면 연차수당 100만원은 지급받은 것이고, 설상여금 100만원은 미지급받은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도 기존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지 못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1년 밀려서)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퇴직시점에 연차수당은 보통 4개년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8.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개부터(19.2.1에 연차수당 전환됨),
19.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개
20.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8개
21.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9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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