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같이 일하시는 분이 9년을 일하고 이직을 하시는데 연차가 없었어서 수당조차 못받았다고 합니다(5인이상)
12.02.01입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년의 소멸시효를 갖는다고 들었는데 ...
최근 다른사원이 퇴사하면서 연차수당미지급 및 근로계약서미작성을 신고하여
21.01월부터 연차지급예정 및 근로계약서 작성예정이라 회사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치만 아직 지연되는건지...연차는 없고 근로계약서도..큼..)
그리고 설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원래 기존명절상여금이 200만원이라 예를 들면
연차수당 100만원 상여금 100만원으로 지급해라 라고 하여
20년도 연차수당을 강제로 받은(?)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20년도를 제외하고 18,19,21년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19,20,21년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년은 지급되었으니 19,21년도것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글솜씨가없어 횡설수설한점 죄송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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