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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까치14
화끈한까치1419.12.27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 미지급 건 문의

10년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퇴직시 연차수당이 정산이 안되어 청구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촉진제 사용 기업이었고, 퇴사 하는 달이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달이었습니다.

총 21개가 새로 발생하여 정산을 받는줄 알았는데, 입사시부터 선연차 지급으로 1년씩 땡겨서 지급이 된거라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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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거를 △근로자가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 △ 근로자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된 경우 △ 연차휴가촉진제 시행이 적법한 경우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본인의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은 당연합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소멸시효 도과로 소멸된 경우

      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연차휴가를 선부여 하였더라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법정 소멸일)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당이 발생한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지 않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차휴가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므로, 해당 휴가는 적법한 연차휴가촉진대상이 될 수 없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