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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멧토끼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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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사항 어디까지해야하나요

24년 12월9일 생명보험사 암보험 가입시 21년 9월29일 복부ct촬영시 담석과 간에 물혹 발견

다른증상 없어 치료는 안하고 22년 12월20일에 복부 초음파로 사이즈 체크만하고 끝낫는데 이 두건에 대해 보험 가입시 고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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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가입은 고지의무내용입니다 유병자 가입은 고지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입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고지의무내용이 될수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건강표준체와 유병자 가입은 질문서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 시 5년 이내에 발견된 담석이나 물혹 같은 검진 결과는 고지 의무에 해당됩니다.

    22년 12월 초음파로 사이즈 체크만 하고 치료 없이 끝났다면 일반적으로 고지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 고지대상은 아닙니다.

    혹시 위 내용 청구하셨었다면 보험사에서 물어 봤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에 따라 고지의무사항의 질문은 달라질 수있습니다.

    질문사항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단순 검사라면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서 21년 9월29일 복부ct촬영시 담석과 간에 물혹 발견 다른증상 없어 치료는 안하고 22년 12월20일에 복부 초음파로 사이즈 체크만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 어떠한 사유로 간것인지는 모르나 그 사유로인해 7회통원 혹은 약처방 30일치 이상을 처방 받고 복부촬영을 진행했다면 일단 고지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고지의무에 속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시 보편적으로 보험사마다 공통적인 내용은 5년 이내의 수술이나 검사결과로 발견된 내용에 대해서는 고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 고지의무입니다. 이러한 고지의무의 경우 검사, 진찰, 치료 등의 항목에 따라 진단이 되거나 또는 이상소견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보험사에 꼭 안내를 해야 합니다. 다만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고지의 경우는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