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전임자는 2021.09.01~2023.08.31 퇴사자인경우
2021 월급여/365*122=
2022 월급여/365*365=
2023 월급여/365*243= 이렇게만 계산해서 지급했던데
연차수당을 산입시켜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자가 근무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산입시키면 되는지 식이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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