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전임자는 2021.09.01~2023.08.31 퇴사자인경우
2021 월급여/365*122=
2022 월급여/365*365=
2023 월급여/365*243= 이렇게만 계산해서 지급했던데
연차수당을 산입시켜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자가 근무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산입시키면 되는지 식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한 연차수당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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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매년 지급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1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