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전임자는 2021.09.01~2023.08.31 퇴사자인경우
2021 월급여/365*122=
2022 월급여/365*365=
2023 월급여/365*243= 이렇게만 계산해서 지급했던데
연차수당을 산입시켜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자가 근무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산입시키면 되는지 식이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