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상냥한펭귄295
상냥한펭귄29523.09.07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의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전임자는 2021.09.01~2023.08.31 퇴사자인경우

2021 월급여/365*122=

2022 월급여/365*365=

2023 월급여/365*243= 이렇게만 계산해서 지급했던데

연차수당을 산입시켜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자가 근무당시 지급받았던 연차수당금액을 포함시키나요? 어떻게 산입시키면 되는지 식이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 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은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년 지급한 연차수당의 1/12을 납입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일반 퇴직금 산정방식과는 다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매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매년 지급한 연차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합니다.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12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