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년에 입사하였고
2017년 5월 퇴직연금 dc형에 소급 가입 하였습니다
2023년 퇴사하였는데
Q.
2017년 퇴직연금 가입 이전 퇴직금에 대하여
2017.2월 / 2017.3월 / 2017.4월
당시 급여 3개월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계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2023년 퇴사일 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DC형에 중도 가입시 가입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만큼의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합니다. 즉 2017년 가입시점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그 금액을 퇴직연금에 넣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