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일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과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시 3/12로 해서 산입해주는걸로 아는데,
DC형일 경우 매월 1/12 넣어주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모두 더하여 1/12로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12만큼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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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 DB형과 달리 DC형에서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12 만큼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역시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