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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5.25

퇴직연금 DC형 퇴직시 연차수당 산입되나요?

DB형일 경우 퇴직일 기준 3개월 평균임금과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시 3/12로 해서 산입해주는걸로 아는데,

DC형일 경우 매월 1/12 넣어주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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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일 경우 매월 1/12 넣어주고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어떻게 산입하나요?

    연차수당은 모두 더하여 1/12로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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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퇴사로 발생한 연차수당 또한 1/12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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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도 1/12만큼 산입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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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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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1/12만큼 납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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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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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급여제도 매뉴얼에 따르면,

    법정 퇴직금, DB형과 달리 DC형에서 연차휴가 수당은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1/12 만큼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역시도 근로의 대가로 보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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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퇴사시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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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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