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퇴직금 처리 방법 문의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여 적립한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퇴사처리하여 개인형IRP에 지급할예정인데 퇴직금계산할때
1.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하여 소급분까지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있는돈과 같이 지급
2.퇴직연금에 적립된 1년임금총액 1/12을 확인하고 연금에 들어있는 돈만 지급
1,2번중에 어떤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 기준으로 지급할 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3개월간 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총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이 현재 적립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적립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이상 부담금을 납입했으면 2번의 방식으로 해도 되고, 1년이 지났는데 부담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면 1번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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