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여 적립한 직원이 있습니다.
올해 퇴사처리하여 개인형IRP에 지급할예정인데 퇴직금계산할때
1.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계산하여 소급분까지 계산해서 퇴직연금에 있는돈과 같이 지급
2.퇴직연금에 적립된 1년임금총액 1/12을 확인하고 연금에 들어있는 돈만 지급
1,2번중에 어떤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퇴사일 전까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 중 확정기여형(DC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연간 퇴직금으로 적립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방식은 확정급여형(DB형) 또는 일반 퇴직금 제도 기준으로 지급할 때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의 3개월간 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연금 입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근무하는 중에 발생한 총 임금총액의 1/12의 금액이 현재 적립된 금액과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적립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에 한번 이상 부담금을 납입했으면 2번의 방식으로 해도 되고, 1년이 지났는데 부담금을 납입한 적이 없으면 1번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