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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족제비100
기막힌족제비10024.04.08

월세집 보증금 반환문제 질문드립니다

22.09.05 입주하여

23.02.04에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23.01월 말쯤에

3월에서 4월달 쯤 이사갈것 같아 한두달정도만 연장하고싶다고 하였 습니다

그런다음 집주인께선 승낙하였고 3월 28일에 4.5까지 이사 완료하 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모든 이사를 완료한 후 전기세 와 가스 정산 모두 마쳤다고 연락 드렸는데

추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제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옷장과 티비다이를 잃어버렸으니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본 적도 없는 금시초문 물건들이다, 난 다 내돈 주고 샀다 고 주장해도 듣질 않으십니다.

(참고로 전 들어갈때 옵션으로 옷장과 티비다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전부 구매했구요, 구매내역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어찌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옷장이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제가 들어때 베란다에 행거가 있었어서 그걸 옷장이라고 기재해놓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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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계약서에 옷장 외에 티비다이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2. 옷장과 티비다이를 구매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구매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구매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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