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보증금 반환문제 질문드립니다
23.02.04에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23.01월 말쯤에
3월에서 4월달 쯤 이사갈것 같아 한두달정도만 연장하고싶다고 하였 습니다
그런다음 집주인께선 승낙하였고 3월 28일에 4.5까지 이사 완료하 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모든 이사를 완료한 후 전기세 와 가스 정산 모두 마쳤다고 연락 드렸는데
추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제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옷장과 티비다이를 잃어버렸으니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본 적도 없는 금시초문 물건들이다, 난 다 내돈 주고 샀다 고 주장해도 듣질 않으십니다.
(참고로 전 들어갈때 옵션으로 옷장과 티비다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전부 구매했구요, 구매내역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어찌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옷장이라고 기재 되어있는데 제가 들어때 베란다에 행거가 있었어서 그걸 옷장이라고 기재해놓은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계약서에 옷장 외에 티비다이도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약 계약서에 옵션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집주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2. 옷장과 티비다이를 구매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세요. 구매내역서, 영수증 등을 준비해두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 도움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구매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 중개업체에 문의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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