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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족제비100
기막힌족제비10024.04.08

월세집 보증금 반환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22.09.05 입주하여

23.02.04에 1년으로 재계약하였고

23.01월 말쯤에

3월에서 4월달 쯤 이사갈것 같아 한두달정도만 연장하고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다음 집주인께선 승낙하였고 3월 28일에 4.5까지 이사 완료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월 4일에서 5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모든 이사를 완료한 후 전기세와 가스 정산 모두 마쳤다고 연락 드렸는데

추후에 연락이 오셔가지고는

제가 옵션으로 들어있는 옷장과 티비다이를 잃어버렸으니 보증금을 줄수없다고 하십니다. 본 적도 없는 금시초문 물건들이다, 난 다 내돈주고 샀다 고 주장해도 듣질 않으십니다.

(참고로 전 들어갈때 옵션으로 옷장과 티비다이를 받지 않았습니다 .. 전부 구매했구요, 구매내역 전부 증빙 가능합니다.)

어찌해야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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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으로 최후통첩하시고, 그럼에도 반환이 안된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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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구매내역 전부 증빙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애초 그러한 제품이 있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승소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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