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억지주장을 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결국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구매내역 전부 증빙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애초 그러한 제품이 있었음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불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셔도 승소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