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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돼지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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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2020년 3월 5일날 이집에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월세 25에 1년씩 자동 연장 계약되도록 계약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올해 24년 2월 28일 문자로 4월 말쯤 이사를 가게 된다고 4월말까지 이사가기전까지 달세,공과금 내도되냐고 문자를 남겼고, 이에 집주인은 "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이사날짜가 다시 집주인에게 4월 27일날 이사를 가게 된다고 남겼는데, 그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그후로 집주인은 문자로 저에게 3월 16일 수도계량기 찍어서 보내달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우선 3월 5일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가족에게도 특약사항을 보니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워낙 집주인이 3년동안 자기 건물에 아무런 관리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평소 문제가 있을때 바빠보여서,

전화를 해도 안받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가족들한테도 이내용을 공유 했는데 진짜 사람이 쿨한건지, 이삿날 그냥 깔끔하게 보증금 돌려주고 끝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집주인이 저의 편의 봐주고 좋겠지만

계약날짜 3년 넘고 다시 시작되는 ? 한달반 넘는 시점에 나가는 꼴이니

명확하게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제외한 금액이라도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못받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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