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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돼지228
호화로운돼지22824.04.06

이번달 말에 이사를 가게 되는데 현재 집 보증금 대해서

2020년 3월 5일날 이집에 보증금 500만원을 주고, 월세 25에 1년씩 자동 연장 계약되도록 계약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올해 24년 2월 28일 문자로 4월 말쯤 이사를 가게 된다고 4월말까지 이사가기전까지 달세,공과금 내도되냐고 문자를 남겼고, 이에 집주인은 "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뒤 이사날짜가 다시 집주인에게 4월 27일날 이사를 가게 된다고 남겼는데, 그이후로 답이 없습니다. 그후로 집주인은 문자로 저에게 3월 16일 수도계량기 찍어서 보내달라는 말 뿐이였습니다.

우선 3월 5일 계약서를 다시 꼼꼼히 읽어보고 가족에게도 특약사항을 보니 엄청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워낙 집주인이 3년동안 자기 건물에 아무런 관리도, 신경도 쓰지도 않고, 평소 문제가 있을때 바빠보여서,

전화를 해도 안받는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가족들한테도 이내용을 공유 했는데 진짜 사람이 쿨한건지, 이삿날 그냥 깔끔하게 보증금 돌려주고 끝나는거 아니냐 이런식으로도 생각이 드는데, 만약 집주인이 저의 편의 봐주고 좋겠지만

계약날짜 3년 넘고 다시 시작되는 ? 한달반 넘는 시점에 나가는 꼴이니

명확하게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보증금 500만원을 다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일부 제외한 금액이라도 나머지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아예 못받는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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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상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고, 이럴경우 해지를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4월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할지는 정확히 판단할수 없고, 3개월후인 5월28일에는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이때는 임대인에게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선 정확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연락을 계속하여 반환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임대인의 반응에 따라 대응을 다르게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진상에 특약자체가 임차이이게 불리한 특약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비의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는게 불리할수는 있지만 임대차보호법성 효력이 없다 볼만큼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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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임대인과 4월에 이사가기로 협의가 되었다면 계약해지 등을 통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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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상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없습니다.

    현 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2월 28일 퇴거를 통보하셨으면, 법적으로 5월 28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중도퇴거로 인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지만 당사 합의사항이니

    집주인에게 다이랙트로 4월 27일 보증금 반환 정상적으로 가능한거냐고 물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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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020년 3월 5일에 계약하고 계속 묵시적 갱신을 해왔다면 2022년 3월 5일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이고, 묵시적갱신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지 (임대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문자에 알았다고 답한 시점)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임대인이 답변한 때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다음날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거주하시는 동안은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월세와 공과금을 부담하셔야 하니 임대인은 아마도 그만큼을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공제 후 돌려줄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수익한 날자와 공과금 등을 잘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에게 공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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