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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천산갑234
까칠한천산갑23421.12.31

아파트 3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지요?

A아파트(2007년 매입, 비조정지역-->현재 투기지역) - 현재 보유중

B아파트(2011년 매입, 비조정지역시 매도) - 2019, 8월 매도

C아파트 (2019.8월 B아파트 매도 후 매입,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현재 거주중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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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일시적2주택은 말 그대로 2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3주택은 일시적 3주택이라는 혜택이 없습니다.

    조정지역은 +30% 추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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