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3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양도세 비과세되는지요?
A아파트(2007년 매입, 비조정지역-->현재 투기지역) - 현재 보유중
B아파트(2011년 매입, 비조정지역시 매도) - 2019, 8월 매도
C아파트 (2019.8월 B아파트 매도 후 매입, 비조정지역-->현재 조정지역) -현재 거주중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판매하면 양도세 비과세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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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일시적2주택은 말 그대로 2주택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3주택은 일시적 3주택이라는 혜택이 없습니다.
조정지역은 +30% 추가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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