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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대한돼지63
거대한돼지63
22.03.16

중고상품 판매후 환불요청이 왔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2월 말경에 다이어리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셔서 상품이 훼손되었다고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번개장터 프로필에 배송중 훼손에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고 저와의 거래시 이런점은 감안하고 거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보내기전 사진도 있고 포장할때도 하자 없는거 확인했습니다. 즉 택배측의 문제같은데 그 분은 제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분환불 (가격의 반값)을 제안드려도 전액환불만 얘기하고 계셔서 제가 이걸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중고거래 특성도 있고 순전한 저의 책임이 아닌데 전액환불은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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