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상품 판매후 환불요청이 왔는데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번개장터라는 어플에서 2월 말경에 다이어리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락이 오셔서 상품이 훼손되었다고 환불을 요구하시더라구요. 번개장터 프로필에 배송중 훼손에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고 저와의 거래시 이런점은 감안하고 거래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리고 보내기전 사진도 있고 포장할때도 하자 없는거 확인했습니다. 즉 택배측의 문제같은데 그 분은 제게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분환불 (가격의 반값)을 제안드려도 전액환불만 얘기하고 계셔서 제가 이걸 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중고거래 특성도 있고 순전한 저의 책임이 아닌데 전액환불은 무리라고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발송당시 상품에 하자가 없는 것이 었다고 한다면 환불해줄 의무는 없으며 만약 배송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배송업체에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훼손의 정도가 중요한데 훼손이 심해 다이어리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불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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