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겠다고 점주가 말했습니다.
별달리 휴게시간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요.
추후 임금 관련 노동청에 신고할 때 점주가 휴게시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근로계약서도 미작성인 경우이고 회사규정에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관련하여서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