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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향기로운문어247
향기로운문어247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7일 후 사장이 갑자기 그만 나오라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와 근로계약서 작성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질문1.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5월 1일부터 어제인 5월 7일까지 별말이 없길래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에게 사장이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지난 후 7일간 아무 말 없이 더 근무를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 4개월이 넘었습니다

질문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이 한장 가져가고 저에게도 근로계약서 한장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지도 않았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과 제가 서로 대면하여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에 단순히 희망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고 나중에 사장이 제가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은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 1장만 가져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이의제기 없이 근로를 계속제공한 것으로 보아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지난 후 별말 없이 근무하면 기존 근로계약기간만큼 연장된 것입니다. 해고로 볼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질문1.

    다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4월 30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작성을 했고 5월 1일부터 어제인 5월 7일까지 별말이 없길래 계속 근무를 하였는데 갑자기 오늘 오전에 저에게 사장이 그만 나오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현재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지난 후 7일간 아무 말 없이 더 근무를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 진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 올해 1월 2일에 입사하여 현재 4개월이 넘었습니다

    • 네. 기존 계약기간 만큼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어렵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합니다.

    질문2.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사장이 한장 가져가고 저에게도 근로계약서 한장을 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지도 않았고 또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사장과 제가 서로 대면하여 작성하는게 아니라 그냥 저 혼자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에 단순히 희망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고 나중에 사장이 제가 시간대와 서명만 해놓은 근로계약서 양식 종이 1장만 가져갔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작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네. 교부의무 위반입니다. 미교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정도라면 해고라기 보다 계약만료 처리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