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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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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했는데 - 종국 : 신청서각하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물품대금 10년도 훨씬 넘은 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등기로 날라와서

법원에 방문하여 이의신청 후 제목처럼 종국-신청서 각하 처리 되었습니다.

사유를 적으라고해서 소멸시효 주장하여 이의신청 하였습니다.

지금 한6~7개월 지났지만 법원사건조회하면 그대로인데 상대방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민사전환을 위한 소송비용 추납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된 것으로 보이고, 이의신청사유에 대한 반박자료가 없다면 실익이 없이 다시 신청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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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본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별도로, 소송 절차 진행을 위한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된 것은 아니므로 본안에 대한 판단이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상대방이 그 이의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다투지 않은 걸 고려하면 다시 지급명령 등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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