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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미열정넘치는파전
카페 알바로 일하는 4개월 동안 5.5시간 일주일에 이틀씩 근무하며 휴게시간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진정을 넣으면 제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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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가 별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으로는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으나 근무를 하였음에도 무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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