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한 분께서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셨습니다. 무급처리 예정인데, 이때 주5일 근무자라면 총 14일을 공제해도 되는건가요? 만근을 못했으니 일요일(주휴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토요일은 어차피 무급이니까요.
Q. 만약 해당 근로자분 월급이 270만원일 때 '2,700,000/31*17' <- 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일은 이미 월급여에 반영되어 무급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 10일을 사용하여 주말까지 포함해서 14일간 휴무한다면 14일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