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전제 조건 : 근무일 (월~금) / 주휴일(일) / 무급휴일(토)
- 급여 지급 : 무급 처리
- 가족돌봄휴가 사용 : 2022.10.17 ~ 2022.10.23
* 주말 포함 : 7일
* 주말 제외 : 5일
- 가족돌봄휴가 무급임에 따라 임금계산은 회사의 결근시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부 답변) 이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처리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급여액 / 31일 (10월의 전체일수) x (31일 - 7일 = 24일)
2) 급여액 / 22일 (10월의 전체일수 - 무급휴일 제외) x (22일 -5일 = 17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유급휴일·휴가시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5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