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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관박쥐53
예쁜관박쥐5322.11.23

가족돌봄휴가 신청자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가족돌봄휴가 (월급제) 급여 일할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 전제 조건 : 근무일 (월~금) / 주휴일(일) / 무급휴일(토)

- 급여 지급 : 무급 처리

- 가족돌봄휴가 사용 : 2022.10.17 ~ 2022.10.23

* 주말 포함 : 7일

* 주말 제외 : 5일

- 가족돌봄휴가 무급임에 따라 임금계산은 회사의 결근시 처리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하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노동부 답변) 이에 아래 계산식과 같이 처리 진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급여액 / 31일 (10월의 전체일수) x (31일 - 7일 = 24일)

2) 급여액 / 22일 (10월의 전체일수 - 무급휴일 제외) x (22일 -5일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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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 경우에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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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209(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실근로시간+가산시간(연장, 휴일, 야간)+유급휴일·휴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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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여÷31일×(31일-무급휴가 5일-주휴일 1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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