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주인이3월까지 살라드니 계속살라고하면 계약서다시안써도되나요?
집주인이 집빼서나가라드니 3월까지요
근데전화와서 계속살라고하면 예전계약서데로
연자어이데는지요?아니면다시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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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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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지 않고 2년을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액이 증액되었다면 계약서 재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지만 금액변동이 없으면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의 대항력을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 다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갱신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고 사셔도 됩니다
2년연장으로 보시고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그냥 계속 사시면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되시면 다시 작성하셔야하구요 기존 그대로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할 에정 등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건의 변경이 없는경우는 계약서를 다시작성하실 필요없이 구두상의 협의만으로 연장하셔도 문제될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