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증권 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상냥한물범95
상냥한물범95

편의점 주휴수당의 배수(?)관련해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편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말 야간 22:00~8:00 2일(20시간)

사장님이 10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거기에 주휴수당을 1.7로 해서 주시기로 하셨었는데 1.7로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1.7의 경우 주휴수당 계산에 사용하는 배수는 아닙니다. 통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 x 시급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이 산정이 됩니다. 1.7배로 계산한 금액이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

    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불리하다면 미달한 금액만큼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장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