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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의집사
행복이의집사24.04.11

편의점 공고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시급 10,500원

식대별도 지급 수습기간있음

주5일 (월화수목일)

근무시간 : 22:00~ 09:00 (휴게시간 60분)

  •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편의점 입니다.

위 내용 시 경험상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따로 존재없이 매장을봐야하는데.

휴게시간이60분이라 써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시켜버리면 20만원씩이나 급여에서 차이가 나게되는데

저 시급 저대로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저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거겠죠?

ㅠㅠ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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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해당 시급을 적용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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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으면 이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면 최저임금 위반이니 미포함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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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며

    휴게시간 휴무 방법에 대하여는 사장님에게 문자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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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시급은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므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므로 빠지겠습니다.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 보아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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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10,500원이라면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일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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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주휴수당 포함 시급보다는 적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2. 형식만 휴게시간으로 설정되어 있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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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편의점은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려운 직종입니다.

    혼자 근무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세요.

    휴게시간이 없는데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근로자가 불리해지니 명시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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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않으면 휴게시간도 임금계산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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