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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복이의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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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1

편의점 공고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시급 10,500원

식대별도 지급 수습기간있음

주5일 (월화수목일)

근무시간 : 22:00~ 09:00 (휴게시간 60분)

  •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편의점 입니다.

위 내용 시 경험상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따로 존재없이 매장을봐야하는데.

휴게시간이60분이라 써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시켜버리면 20만원씩이나 급여에서 차이가 나게되는데

저 시급 저대로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저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거겠죠?

ㅠㅠ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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