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공고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시급 10,500원
식대별도 지급 수습기간있음
주5일 (월화수목일)
근무시간 : 22:00~ 09:00 (휴게시간 60분)
복리후생: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편의점 입니다.
위 내용 시 경험상 편의점은 휴게시간이 따로 존재없이 매장을봐야하는데.
휴게시간이60분이라 써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포함시켜버리면 20만원씩이나 급여에서 차이가 나게되는데
저 시급 저대로 받을수있는걸까요? 그리고 저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거겠죠?
ㅠㅠ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