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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사랑새47
날렵한사랑새4724.04.15

반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 2개랑 계약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반전세계약 진행하는데, 공인중개사 2분이 진행하시더라구요.


맨 처음 연락한 곳은 A부동산인데, 실제로 집을 보여준 곳은 B부동산의 중개업자에요. 이후로 연락은 B부동산 중개업자분과 했어요.

계약한 장소는 A부동산에서 했고, B부동산 중개업자분도 같이 오셔서 진행했어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앞면에 임대사업자, 임차인 정보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칸에 A부동산이 들어가고, 따로 작성한 별지에는 B부동산이 들어갔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고필증에 두 공인중개사 서명이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공제증서는 A부동산으로 되어있고 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는 B부동산으로 되어있어요.


1. 전세계약할때 부동산 2곳이 진행한 적은 처음인데... 앞면의 부동산(A)과 별지의 부동산(B)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2. 별지에는 주택 소재지와 특약이 기재되어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은 없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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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동중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를 중개한 중개사와 매물소유자를 중개한 중개사가 참여 하는 구조이기 떄문에 서류상이나 실제 2명의 중개사가 참여하게 됩니다.

    2. 본 계약서가 아닌 별지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본계약서상 필요에 의해 별지를 첨부한 것이기에 본계약서상만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이 기재되면 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전세계약할때 부동산 2곳이 진행한 적은 처음인데... 앞면의 부동산(A)과 별지의 부동산(B)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되었습니다. a부동산은 손님지 부동산, b부동산은 물건지 부동산입니다.

    2. 별지에는 주택 소재지와 특약이 기재되어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은 없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서로 부동산끼리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를 소개한부동산에 드리면 됩니다

    2. 별지에는 특약사항이 들어가고 인적사항들은 앞면에 들어가는게 맞습니다

    공제증서는 각각 부동산에서 다줍니다

    한부동산은 물건지부동산이고 다른부동산은 손 님을 모신부동산입니다

    공동으로 소개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