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반전세계약 진행하는데, 공인중개사 2분이 진행하시더라구요.
맨 처음 연락한 곳은 A부동산인데, 실제로 집을 보여준 곳은 B부동산의 중개업자에요. 이후로 연락은 B부동산 중개업자분과 했어요.
계약한 장소는 A부동산에서 했고, B부동산 중개업자분도 같이 오셔서 진행했어요.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앞면에 임대사업자, 임차인 정보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칸에 A부동산이 들어가고, 따로 작성한 별지에는 B부동산이 들어갔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신고필증에 두 공인중개사 서명이 들어가있어요.
그리고 공제증서는 A부동산으로 되어있고 보증보험증권 보험계약자는 B부동산으로 되어있어요.
1. 전세계약할때 부동산 2곳이 진행한 적은 처음인데... 앞면의 부동산(A)과 별지의 부동산(B)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2. 별지에는 주택 소재지와 특약이 기재되어있고,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은 없는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상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