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
Q. 저는 A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서 명시되는 부동산은 어느부동산이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는 a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Q.저는 A부동산과 쭉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B 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이 B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