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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다향제비129
태평한다향제비12924.02.29

부동산 공동중개시 계약주체는 누구인가요?


신축 건물 전세 입주하는데 공동 중개라고 강조 하더라구요.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인 저에게 양측으로 중개료를 받으려 하는 거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두개 부동산에서 노력하셨으니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질문은

Q. 저는 A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서 명시되는 부동산은 어느

부동산이어야 하나요?


Q.저는 A부동산과 쭉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B 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이 B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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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시 계약서에 명시되는 중개사무소는 어느 한쪽이 아닌 A 와 B 양측이 모두 기재가 됩니다.

    계약서 체결 장소는 통상 매물(임대인)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사무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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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B부동산이 물건지 부동산이고 A부동산은 질문자님을 소개한겁니다

    그래서 주체는 B부동산이 되는데 부동산수수료는 각자 부동산에 드리면됩니다

    부동산끼리는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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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중개의 경우 양쪽 공인중개사의 정보가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약의 주체는 A와 B 모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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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ㅏㄷ.

    Q. 저는 A부동산과 커뮤니케이션을 했고, A부동산과 B부동산이 공동 중개라고 합니다. 곧 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이때 계약서에서 명시되는 부동산은 어느부동산이어야 하나요?

    == 질문자님께서는 a부동산에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Q.저는 A부동산과 쭉 이야기 했는데, 계약서 체결은 B 부동산에서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부동산이 B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a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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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부동산이 계약서에 둘다 명시되어야 합니다.

    B부동산에서 진행해도 상관은 없으나 계약서에 A부동산도 명시되어야하고 중개수수료는 A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B부동산은 임대인에게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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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중개는 말그대로 중개사 2인이 참여하는 계약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매수인(임대인) 을 중개한 중개사와 매도인(임차인)을 주선한 중개사가 참여하는 중개형태를 말하며, 각각의 중개의뢰인에 대해 중개를 하는 과정입니다. 계약서상에서도 두 중개사 모두가 기재되며,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을 도와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중개보수를 지급하시면 되됩니다, 상대방을 중개한 중개사는 계약상대방이 중개보수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 부동산은 A.B 어디든 관계가 없고 게약시에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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