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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크셔
버크셔22.11.29

쌍방으로 고소후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조사도 좀 나중으로 연기해서 받을려 하는데요

쌍방으로 고소후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조사도 좀 나중으로 연기해서 받을려 하는데요

담당형사에게 그냥 대놓고 정보공개청구후에 받겠다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이유는 다른걸 말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기간도 최대한 늦추나요?


이런게 처음이라 정보공개청구 할 때 형사에게 뭐라고 말해야하고 어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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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선택을 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마음에 걸리시는 것이 있다면 다른 사유를 들어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경찰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사실은 알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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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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