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미성년 + 성인 관계 없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1. 원칙적으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2. 그러나 개인 사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사직(퇴사)할 수 있습니다.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경우 근로자측에서 약정을 해지한 것이므로 이럴 경우 회사(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사직일자 30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30일 정도 인수인계 등을 해주고 퇴사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사직일자를 조정한 후 퇴사하시면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