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물건의 보존과 임대료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가 월세계약에서 보증금을 건물주가 아닌 현 점주에게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대차권의 양도나 양수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는 승계인과 승계받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대차권의 승계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건물주가 아닌 현 점주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불되고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월세만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기 어렵거나,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께서는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의 금액과 반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