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계약 보증금 관련 궁금합니다.
친척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인수 받아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요.
어제 건물주와 현매장 점주를 만나서 계약을 하고 오셨다는데
상가 보증금을 건물주가 어차피 자기는 보증금 받으면 지금 점주에게 줘야 하니
그냥 지금 점주에게 보증금을 주고 자기에게는 월세만 주라고 하신다는데요.
보통 이렇게 거래하는 상황이 흔한지요?
보증금 주고 받은 거래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불이익 생길 우려나 그런게 있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실제 계약 발효일은 며칠 남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꼭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고
계약서 상에 그 사실을 정확히 적시하시고 임대인의 날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국장 이정빈입니다.
생각하신 것처럼 거래내역이 없기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 영수증"을 하나 받아두세요.
돈이야 다이렉트로 기존 임차인에게 가는 것이 관례처럼 진행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는 증거가 필요하니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월세계약에서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물건의 보존과 임대료의 납부를 보증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비용 등을 공제한 후에 반환되어야 합니다
상가 월세계약에서 보증금을 건물주가 아닌 현 점주에게 주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대차권의 양도나 양수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2. 임차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나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는 승계인과 승계받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과 납부에 관여하지 않으며, 임대차권의 승계에 대한 동의만 하면 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건물주가 아닌 현 점주에게 주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불되고 반환되어야 하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임차인에게 월세만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의 본질에 어긋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하기 어렵거나, 임대차관계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거나,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분께서는 보증금을 건물주에게 직접 지불하고, 임대차계약서에 보증금의 금액과 반환조건을 명확히 기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하고 날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이나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일단 건물주한테 넘어가서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점주한테로 넘어가던지 해야지 어떤 계약인지는 몰라도 왜보증금을 건물주가 안받고 점주한테로 넘어가는지 이해가 안되기는 합니다
지인한테 보증금은 일단 건물주한테 주고 영수증 받으라고 하세요
그나머지는 기분이 알아서 하시게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본인 편의를 위해 그러는 듯 보입니다. 원칙상 보증금은 계약서상 계좌 임대인 명의로 직접 입금하시는 나중에 문제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에게 명의 계좌로의 입금을 말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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