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8일 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직장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월 8일까지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 까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근무처 선택에 해당없으로만 나오네요..
마지막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는 말도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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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나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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