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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보석새139
다정한보석새13922.02.03

22년 1월 8일 퇴사자 연말정산

마지막 직장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월 8일까지 근무했는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면 될 까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제출을 하려고 했는데 근무처 선택에 해당없으로만 나오네요..

마지막 근무처에서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라는 말도 없는데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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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나 퇴사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2년 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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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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