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중 일용계약서를 써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 회사에서 인원 감축을 사유로 실직이 되어(시점: 1월) 실업급여를 2월 부터 받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알아보게 되면서 전전회사인 B회사에서 일부 임금을 지불 안 받은 사실을 알게 되어
B회사에서 1월에 임금 지급을 기타 소득 형태로 지급받았습니다.
근데 B회사에서 기타 소득 지급을 이유로 일용계약서를 쓰라고 하는데요.
기간은 1월(A회사를 다녔던 기간) 인데, 이 계약서를 써도 실업 급여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B 회사에게 임금을 일부 못 준 것인데 왜 일용직 계약서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B회사는 이미 기타소득으로 회사에서 지출을 해야 되기에 무조건 일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성해도 의미는 없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실제대로 과거로 기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으로 근로 제공 시 반드시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전 B회사에서 이미 근로를 제공하고 미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것이므로 별도 일용계약서를 반드시 꼭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이전 B회사가 부득이 최근 지출을 위해 일용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B회사의 사정이지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한 일용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다만, 일용계약서 작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이전 기간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