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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3.02

녹색번호판 다는 차량은 어떤건가요?

자동차에 녹색번호판을 다는 차량은 세법에서 정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떤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녹색번호판을 달아야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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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1월1일 이후 취득하는 8천만원이 넘는 법인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녹색번호판을 장착해야 법인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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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취득하는 법인의 8천만원 이상인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기재하신 녹색번호판을 달아야만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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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부터는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녹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만약 연두색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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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록색 전용변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처리에 투명tjd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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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취득하는 차량으로 고가차량에 해당할 경우 녹색번호판을 달아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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