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24.01.01. 부터 취득가액 8천만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록색 전용변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녹색 번호판을 부착해야만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 처리에 투명tjd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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