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대항력차이가 있을까요?
개인이고 신축아파트 전세를 가려고합니다
지금까지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진행했었고
이번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좋다고하는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고려해보고있는데요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지면 임대인임차인간에 서로 불편한상황이 발생할수도 있어서
꼭 필요한경우에만 진행하려고합니다
개인과 개인의 전세계약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 한 경우와 전세권설정등기까지 한 경우 경매로 넘어갔을때,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때 대항력의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셔도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보다는 좀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