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이는 전세권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경매 실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고 적정 수준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굳이 비용 발생을 감수하며 2중으로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