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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개미새168
멋쩍은개미새16821.12.16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의 차이점 알려주세요!

이번에 전세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세권 설정과 전입신고 둘 다 하려 하였으나 집주인 쪽에서 전세권 설정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나 하나 남은 방이 나가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입주 날짜에 맞춰 전입신고만 하려고 하는데(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놓았습니다)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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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실거주를 할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발생하며

    이는 전세권과 거의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 추후 보증금 반환이 지체될 경우

    보증금 반환소송 등의 절차 없이 즉시 경매 실행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하자가 없고 적정 수준의 전세계약을 진행하셨다면

    굳이 비용 발생을 감수하며 2중으로 전세권 설정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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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보호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인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전세권 설정등기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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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주택 인것 같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안전합니다. 전입신고를 못할경우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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