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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나무늘보35
청초한나무늘보3522.07.14

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허리 통증으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주받은 일이 있어서 완료후 퇴사하라는 요청으로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중 수술도 잡히면 받으라 하셔서 1달정도 병가를 내던지 해야하는데 문제는 병가후 1~2달이면 일이 완료가 됄듯하여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퇴직전 90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전 퇴직금 정산을 하고 수술후 1달후에 단기계약으로 1~2달 계약으로 일을 완료한후 퇴사를 할수있도록 요청할 생각 입니다.

단기계약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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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다만 지르이와 같이 각 사업장이 동일한 경우 실제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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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수술전 퇴직금 정산을 하고 수술후 1달후에 단기계약으로 1~2달 계약으로 일을 완료한후 퇴사를 할수있도록 요청할 생각 입니다.

    단기계약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만료라면 사유는 인정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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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질문자분의 경우와 같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 등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따라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휴직 등의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분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수술 전 퇴사를 하여 퇴직금을 정산 받고 회사와 다시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다음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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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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