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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나무늘보35
청초한나무늘보35
22.07.14

퇴직처리후 단기계약으로 재계약후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허리 통증으로 퇴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주받은 일이 있어서 완료후 퇴사하라는 요청으로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재택근무중 수술도 잡히면 받으라 하셔서 1달정도 병가를 내던지 해야하는데 문제는 병가후 1~2달이면 일이 완료가 됄듯하여 퇴직금 정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퇴직전 90일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전 퇴직금 정산을 하고 수술후 1달후에 단기계약으로 1~2달 계약으로 일을 완료한후 퇴사를 할수있도록 요청할 생각 입니다.

단기계약으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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