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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17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세액산정 방법이 궁금해요

근로소득이 4300정도이고 각종 소득공제를 거쳐

2800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분리과세로 임대주택소득을

420만원을 분리과세신고하면

소득 : 420만원

필요경비(50%): -210만원

---------------------------

210만원 *14% 해서 29만 4천원이 맞나요?

어디서 9억이하? 소형주택 1채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본 것 같아서요.

저 세액이 맞을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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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억이하의 1주택만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배우자 소유주택 포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인 경우[9억초과 1주택자 포함] 기재해주신 계산이 맞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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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유하고 계신 주택이 1주택 이하라면 주택 월세 소득은 비과세에 해당합니다. 단,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 9억이하 1주택만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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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 420만원

    필요경비(50%): -210만원

    ---------------------------

    210만원 *14% 해서 29만 4천원이 맞나요? => 네 맞습니다.

    어디서 9억이하? 소형주택 1채에 대한 임대소득은 비과세라고 본 것 같아서요. 저 세액이 맞을까요ㅠ? =>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이 아닌 부부합산하여 1주택 소유자가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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