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나와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와건물 가격이 합쳐서 나옵니다.
이경우 위반건축물이 토지가 아닌 건물이므로 이 부분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전체의 10으로 계산된거 같아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