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기준에 대해
건축법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이라고 나와있는데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으로 토지와건물 가격이 합쳐서 나옵니다.
이경우 위반건축물이 토지가 아닌 건물이므로 이 부분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야하는게 맞는거같은데 전체의 10으로 계산된거 같아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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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5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비율로 정해지게 되며, 해당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에 따라 일정한 가감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이므로 해당 건물에 대한 부분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으로 활용됨이 상당하겠으나 구체적인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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