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적률이 기준률에 미달하는 경우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