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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
22.09.22

용적률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적률이 기준률에 미달하는 경우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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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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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9.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이때의 바닥면적에는 예를들면 지하층, 지하주지하을 포함합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은데,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용적율을 계산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장면적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참고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이지을수 있다는 뜻인데, 기준보다 낮은거와 세법상의 이익과는 상관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용적율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 입니다.


    예) 대지면적 100m2, 지상 4층 각층면적 50m2

    총면적 50*5=200m2

    용적률 200% 라 합니다.


    총바닦면적이 200, 대지면적이 100

    종바닦면적이 대지면적의 2배이므로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용적률 미달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초과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