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계산 방법을 문의합니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용적률 계산시 건축물의 연면적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적률이 기준률에 미달하는 경우 세법 상 불이익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입니다.
이때의 바닥면적에는 예를들면 지하층, 지하주지하을 포함합니다.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되는 면적과 같은데, 바닥면적은 각 층의 개별 면적을 의미하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그러나 용적율을 계산할 때의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의 주차장면적 등을 제외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참고로,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이 해당건축물의 건축면적이 됩니다.)
용적률이 높다는 것은 건물을 높이지을수 있다는 뜻인데, 기준보다 낮은거와 세법상의 이익과는 상관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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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용적율은 대지면적 대비 지상층면적의 총합에 대한 비율 입니다.
예) 대지면적 100m2, 지상 4층 각층면적 50m2
총면적 50*5=200m2
용적률 200% 라 합니다.
총바닦면적이 200, 대지면적이 100
종바닦면적이 대지면적의 2배이므로 용적률 200%라고 합니다.
용적률 미달은 아무 문제없습니다.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 100평에 50평짜리 건축물을 3층으로 올리면
1층 50평, 2층 50평, 3층 50평해서 연면적은 150평입니다.
100평 대지에 연면적이 150평이니 용적률은 150%입니다.
용적률 계산시 지하층은 제외되고, 1층이 필로티로 되어 있다면 제외됩니다.
고층 건물 중간에 있는 대피층도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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