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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소137
뽀얀소13722.06.10

오토바이 택시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

제명의의 오토바이를 1년보험들고 타고다니다가 보험이만료된후 사고가났습니다. 그래서 상대 개인택시조합과 직접 협의를 봐야하는데 저는 직진신호를 받고가는중이였고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택시가 튀어나와서 1~2초만에 추돌사고가났습니다. 반대편차선에는 신호대기중인차들이있어서 시야확보가 안됐습니다. 택시 조합에서 5대5 를 주장하는데 저는진짜 찰나의사고라 피할수없었던사고라생각하고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앞자리 조수석문을 박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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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 조합에서 5대5 를 주장하는데 저는진짜 찰나의사고라 피할수없었던사고라생각하고있습니다.

    : 과실과 관련하여서는 사고장소, 정황등을 정확히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님의 약도에 따라 말씀드리면,

    1)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가정하고 말씀드립니다.

    2) 님이 진행도로는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표기하셨고, 상대방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로 표기하셨습니다.

    3) 서로 직진중 사고라고 가정했을 때,

    상기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 님의 과실은 30%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는 쌍방 과속, 무면허, 음주등 다른 사정은 없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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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영상의 존재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다르게 해야 하며

    파손 부위는 사고 당시 질문자님의 속도를 추정해볼수있는 자료 입니다.

    사고 영상 유무를 확인하시고 공제 조합에서 주장하는 과실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 해보시는데 중요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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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직진 중이였고 상대방 택시는 신호가 없는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경우에는

    사고 상황에 따라 오토바이의 과실은 없거나 있더라도 10% 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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