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게 되는 데,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접수한 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오류 검증 등을 한 이후 최종 수록되는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행 통상 9월경에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급 가능합니다.
이 이전에라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 등을 대리한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여 세무사 사무실 스탬프 및 직인 날인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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