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확정일자전 근저당잡힌다면 보증금회수 문제없나요?
재개발지역 시공사선정이 끝난곳
시세 10억전후의 등본상 근저당없는 집에 보증3천 + 월세 2년계약
계약날과 잔금완료 확정일자받기전 사이에 약 7천정도를 대출할수있다고 고지했습니다.
2년후 이사나올때 보증금회수를 무난없이 받고 나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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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재개발 진행사항으로 볼때 2년내 이주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2년내 재개발로 인해 퇴거를 하는 상황은 발생되지 않을 듯 싶고 문제는 전입신고전 근저당이 설정될 경우 후순위 임차권이 되기 떄문에 해당 부분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출을 할려고 한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익일 이후에 할 것을 통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나 월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에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7천만원 +3천만원이면 계약만료 후 퇴거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가 10억전후에 대출7천정도면 3천만원의 소액보증금은 회수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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