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 5억 오피스텔 보증금 2억 8000만원 전세계약 할 예정입니다. 개인명의이고 현재 근저당이 매매가의 70% 정도 잡혀있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내면 그걸로 근저당권 말소를 한다고 합니다.
1. 근저당권 말소 이후에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할까요?
2. 근저당권 말소가 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일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3.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전부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집 담보 아닌 개인 채무나 세금체납등이 있겠습니다.
3. 내가 선순위이라면 대부분은 문제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라면 다행입니다
1.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한도 금액입니다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근저당 말소하면 질문자님이 선순위가 되니 그때는 안심입니다
3.집이 잘나가는 집이라면 괜찮고 또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놓으시면 그나마 안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매가격대비 전세가격이 적절한 경우 가능합니다.
==>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 보증보험 가입한 경우에 가능합니다.